과거 증여분을 나중에 받을 증여와 함께 신고할 수는 있으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에 합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누락된 증여분을 기한 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누락된 증여재산에 대해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의 기간을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
- 산출된 증여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
| 신고 기한 경과 기간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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