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받은 농지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 A씨가 받은 농지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공제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명 서류 제출: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농지를 상속받아 최대 30억 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영농상속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공제 세액이 재부과되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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