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현재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12년 전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3년 전 아버지로부터 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산출세액 확인: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전 납부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당시 세액 확인
- 제척기간 경과 여부 점검: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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