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증여 시점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과거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상환한 후 자녀 출생 시점에 다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 금전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실제 금전 수령 없이 과거의 채무를 면제받는 형식으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채무 면제가 아닌 실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 합산 한도 점검: 과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합산 한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과세 여부 확인: 금전 반환 시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세 여부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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