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 1억 원을 증여받고 혼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받은 후 출산 공제로 1억 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제한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와는 별개의 한도로 관리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공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점 점검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완료
- 공제 대상 판단: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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