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를 한 같은 사람)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추가 증여에 대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 확인
- 과거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세액 산출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점검: 전체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만큼 적용되는 한도 확인
- 합산 여부 판단: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 대상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 가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과거 증여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10년 이내라면 이번 증여 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