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과세대상 가액만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공제를 많이 받았을수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늘어납니다. 증여 당시에 부과되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과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2. 상속세 과세가액 수준 점검: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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