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전체 한도에서 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누적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점검
- 공제 한도 초기화: 과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어 새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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