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 증여세 납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가액을 합산
  2. 합산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3.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확인
  4. 산출세액에서 과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이때 공제액은 '이번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려면

과거 증여재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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