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가액을 합산
- 합산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확인
- 산출세액에서 과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이때 공제액은 '이번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려면
과거 증여재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증여받은 후 배우자인 다른 한 분에게 추가로 증여받을 때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합산 대상인가요?
과거 증여 시 적용받았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이번 합산 과세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