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8년 전 9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제외 |
| 부모님이 5년 전 1,2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일인 범위 확인: 직계존속(가족 항렬상 위 어르신) 배우자의 증여 내역을 포함하여 합산 점검
- 10년 이내 합계 계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천만 원 도달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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