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당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합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현재 산출세액에서 과거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납부세액공제 한도 적용: 현재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 국세 부과제척기간 점검: 과거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공제 적용 불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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