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누락하면 합산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신고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이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 시 40%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누락에 따른 세무 위험을 방지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이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과거 신고 내역 점검: 증여재산 누락으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내역을 철저히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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