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사용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차감한 잔액을 적용하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현재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을 합산
- 10년 누적 공제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공제
- 합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확인: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등 수증자별 10년 누적 공제 한도 잔액을 적용
- 산출세액 점검: 과거 증여분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 상승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 최종 계산 금액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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