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더라도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액은 일반 공제 한도 계산 시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과거에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10년 이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5천만 원 한도 잔여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과거 공제 사용 여부 판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평생 1억 원 한도를 전액 사용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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