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어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더라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5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추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내 금액을 합산하는 일반 공제와 달리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별개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합산 금액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산 금액이 평생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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