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0년 누적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과거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포함된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10년 누적 공제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공제
- 합산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확인: 현재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확인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10년 누적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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