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 5년 전 증여분을 현재 함께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5년 전 증여 당시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시 신고를 누락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현재 합산 신고 자체만으로는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5년 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현재 다시 추가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자가 5년 전 증여 당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증여자가 5년 전 증여 당시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증여재산 합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만약 과거 증여 당시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합산 신고 대상 여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2.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점검: 5년 전 증여 당시의 신고 접수증이나 납부 영수증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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