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를 증여세 과세최저한이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등을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최저한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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