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6,000만 원인 농지 증여 시 일반 증여세는 600만 원입니다.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인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수증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여야 합니다. 대상은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6,000만 원을 확인
-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10%를 적용
- 6,000만 원에 10%를 곱하여 산출세액 600만 원을 계산
- 영농자녀 감면 요건 충족 시 산출세액의 100%를 차감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분에 한해 감면되므로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증여 후 5년 내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 시 세액이 추징되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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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를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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