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송이나 재산가액 변동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이 세액을 초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과다 납부 발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일반적인 과다 납부 발견 | 불가 |
|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로 재산가액 변동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경과 | 가능 |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려는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액 정정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분쟁 소송)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수용 등으로 가액이 하락하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일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특례 사유 신청: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이나 재산 수용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후 자산 가액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정신고기한인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특례 사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