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오납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오납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송이나 재산가액 변동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이 세액을 초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과다 납부 발견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일반적인 과다 납부 발견불가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로 재산가액 변동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경과가능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려는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액 정정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분쟁 소송)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수용 등으로 가액이 하락하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일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2. 특례 사유 신청: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이나 재산 수용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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