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만큼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이 받는 합의금과 위로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과 위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 A씨가 생전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유족이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유족이 받는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본래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여부 결정: 보험증권이나 납입 증빙을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가 실제로 보험료를 결제했는지 확인
- 상속재산 가액 계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냈다면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을 산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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