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대상입니다. 수익자인 유족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를 유족으로 지정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 수익자인 유족이 직접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온 보험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면 해당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험금 청구 전 보험계약서와 납입 증빙을 통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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