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합의금이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해자가 사고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피해자가 재산 무상 이전을 위해 통상 범위를 초과해 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 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금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증여세 면제를 판단하려면?
- 통상 범위 초과 여부: 실질적인 재산 이전 목적이 없는지 점검
- 증빙 서류 확보: 피해 배상 및 위자료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합의서 등 확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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