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이자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 외에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국가유공자 상속세 비과세와 장애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비상사태 작전 업무 등)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부상을 입은 사람) 증명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등 일반적인 인적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속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서 제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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