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세가 직접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있다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 장애인 공제 가능 |
| 자녀가 상이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 | 장애인 공제 불가 |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장애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공제액을 산정하고 신청하려면
- 장애인 공제 신청: 상속세 신고 시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
- 공제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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