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상속재산 제외
유족이 가입자가 생전에 받았어야 할 미지급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상속재산 포함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상속포기 상태에서 수령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로 보지 않음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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