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상속인이 아닌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려면

  • 급여 수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
  • 유족 범위 확인: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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