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6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산출 시 제외
- 연대납세의무 이행: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함께 책임지므로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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