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중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재산을 준 배우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공동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구입하며 자금을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 가능 |
| 아내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 배우자 공제 적용 불가 (0원) |
비거주자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규정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 책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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