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추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부모가 그린벨트 내 농지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을 시작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증여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자녀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사후관리 요건 유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요건 유지
- 양도소득세 부담 확인: 감면받은 농지를 추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부모의 당초 취득일로 계산되므로 세부담 변화 확인
- 감면 대상 범위 점검: 증여 대상 농지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하여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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