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대상이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피로 연결된 친족) 또는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 기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이력: 10년 이내 동일 친족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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