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재산 가액 평가 시 특례가 적용되므로 실제 채무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해당 채무는 금융회사 서류나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시가 등 일반적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실제 채무액 기준) 중 큰 금액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담보 설정 최대 한도)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보며, 상속인 등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채무액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기준으로 적용
- 채무 발생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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