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근저당으로 설정된 채권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상속재산 포함
피상속인이 돈을 빌리면서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채무로 공제

근저당 설정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재산 평가 시 특례가 적용되거나 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근저당 관련 상속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1. 이자 상당액 합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원금과 합산하여 신고
  2. 담보 부동산 평가: 근저당 설정 부동산은 시가와 담보 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3. 증명 서류 제출: 근저당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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