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 금 시세에 중량을 곱한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금괴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금괴와 같은 재산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당시의 금 시세에 중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적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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