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자산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산출하여 합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며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금융재산·일괄·배우자공제 모두 중복 적용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며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금융재산·배우자공제는 가능하나 일괄공제는 적용 불가

상속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차감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각각 근거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모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방식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
  2.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점검: 상속재산 중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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