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을 상속받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부동산 상속 시보다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대 2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과 부동산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금융자산은 자산 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명확히 드러남)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부동산은 자산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의 상속공제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비교 기준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해당 없음 |
| 공제 혜택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 별도 공제 없음 |
| 공제 금액 |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또는 2천만 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적용(최대 2억 원) | 0원 |
| 적용 요건 | 순금융재산가액 존재 시 공제 | 해당 사항 없음 |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상속 재산 성격 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기한 내 자산 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공제 가능
- 채무 금액 점검: 순금융재산가액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금융채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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