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금액은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순금융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이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을 산출
-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공제액은 2억 원으로 제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주식 성격 점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필요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적용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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