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자산 상속 시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면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능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포함한 총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가능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 가액이 포함된 경우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재산을 나누는 행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신고하려면

  1. 상속재산 분할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공제액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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