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되 계산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순금융재산가액 구간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를 공제하되, 계산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제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예금, 적금, 주식 등 공제 대상 금융재산가액 합산
- 합산 금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순금융재산가액 계산
- 순금융재산가액에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산출
- 산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보유 지분 성격 확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필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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