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순금융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기관에 진 빚)를 뺀 금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공제 금액
2천만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 원 초과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 주식 제외: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누락 없이 포함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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