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적용 순서가 없습니다. 두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시에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요건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함께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상속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액 결정
  2.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산출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3. 일괄공제액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더하여 전체 공제 규모를 확정하고 산출된 각 공제액 합산
  4. 전체 공제액을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부터 차감

상속공제 총액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 한도 점검: 상속공제 합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여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는 경우 신고 시 해당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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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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