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적용 순서가 없습니다. 두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시에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요건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함께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상속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액 결정
-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산출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 일괄공제액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더하여 전체 공제 규모를 확정하고 산출된 각 공제액 합산
- 전체 공제액을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부터 차감
상속공제 총액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 한도 점검: 상속공제 합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여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는 경우 신고 시 해당 금액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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