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2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산정 기준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기관에 진 빚)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산정 기준 |
|---|---|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한도) |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금전신탁재산(금융사에 맡겨 관리하는 자산)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 주식 제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분 보유 현황 점검
- 기한 내 자진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신고
- 신고서 제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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