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약정 이자를 실제로 모두 상환했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려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이자 이익 증여세 부과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전대차거래의 증여세 면제를 판단하려면
- 이자 이익 계산: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하여 계산
- 증여재산가액 재산정: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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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원금만 제때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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