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보다 낮게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자 이익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연간 이자 이익 산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차액 확인
- 정당한 사유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자 이익 1,000만 원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