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전 거래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원금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대여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상환한 경우증여세 과세 제외
자녀가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상환 사실이 없는 경우원금 전체 증여세 과세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실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사실을 확보
  • 적정 이자율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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