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전 거래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원금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대여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상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제외 |
| 자녀가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상환 사실이 없는 경우 | 원금 전체 증여세 과세 |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실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사실을 확보
- 적정 이자율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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