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차입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약정된 이자를 부모에게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추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전소비대차 증빙 요건을 점검하려면
- 금융거래 확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이 금융거래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점검
- 대출 조건 확인: 연 4.6%의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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