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 | 미대상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대상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920만 원인 경우 | 미대상 |
금전소비대차 인정 요건과 이자 이익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로 자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 이익 확인: 무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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