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자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미해당 |
| 대출자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해당 |
무상 대출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이자 없이 빌림)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매년 과세 여부 판단: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이익 산정
- 증여세 부과 여부 결정: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 시 정당한 사유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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