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타인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해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인이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하여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 타인이 2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하여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여부 결정: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다시 계산하여 적용
- 정당한 사유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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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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