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와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서식과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금전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증명 서류)이나 무통장입금증(은행 창구 입금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채무(갚아야 할 빚)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체확인증 구비: 금전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서류 준비
- 신분 관계 서류 준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적용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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